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을 비롯해 탄소중립(15건), 디지털전환(4건), 국민생활밀착(6건) 등 실증특례 25건을 승인했다.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은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현행법상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 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산업부는 2030년 90만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의 활성화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제관리사가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도 실증특례를 승인 받으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화장품을 직접 덜어서 구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화장품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시 매장 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필수로 두어야 하지만,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이 쉽지 않고 고용 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단순 리필 판매만 진행하는 소규모 매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 추산으로 화장품 리필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텍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으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정부는 안전한 화장품 판매를 위해 식약처가 제안한 품질·안전·위생 확보를 위한 직원교육, 위생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심의위에서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하였다.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며 탄소중립은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밖에도 산업부는 Δ융복합 건강기능식품 Δ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Δ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Δ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Δ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Δ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Δ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 Δ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Δ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 등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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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실증특례 승인...수소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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